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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차이 16배에도 '동일 세금 징수'…소상공인 판로 짓누른 교통유발부담금

中企 판로 지원

행복한백화점

작년 매출 378억

영업익 1.7억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6년간 38억 육박

연면적 기준 적용

매출 6000억 넘는

현대百 목동과 같아

형평성 논란 커져

행복한백화점 이미지.사진제공=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든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고 있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소상공인 회복을 내세우며 민생 소비쿠폰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범정부 차원의 판로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총 부과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37억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억5000만 원이었던 부과액은 2021년 6억2000만 원, 2024년에는 6억 80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행복한백화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억7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상생유통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제도다. 이는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다만 부과 기준이 매출이나 시설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 연면적(㎡)으로만 획일화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분석에 따르면 목동 현대백화점의 지난 해 매출액은 약 6095억 원으로 추정된다. 행복한백화점이 같은 기간 매출(378억 원) 대비 1.6%의 부담금을 낸 점을 고려하면 목동 현대백화점의 납부액은 매출액 대비 0.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대비 양 백화점 간 부담금 차이는 약 8배에 달한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에 쓰여야 할 재원이 이처럼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행복한백화점이 형식상 ‘백화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설물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납부액은 시설물 연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행복한백화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유발계수가 무려 10.92에 이른다.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이 2.56, 공공업무시설이 1.80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상생 유통이라는 행복한백화점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을 21일 SNS에 공개했다.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해온 만큼, 행복한백화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가 실제 부과·징수하지만, 관련 법 제정·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다.

허 의원은 “행복한백화점에 부과된 세금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판로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행복한백화점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건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한백화점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으로 남는 재원은 백화점 시설 투자 및 중소기업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확대 등 중기 판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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