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낮아졌지만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아 농협·수협 고객들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돼 상호금융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급된 대출부터 개편된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각 조합별 구체적인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