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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4년만에 대부업 등록취소…영업정지 17곳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대상 전수검사

소재불명 5개 업체 등록취소…4년만

총자산한도 위반·보고서 미제출 적발

잇단 잡음에 대부업계 관리감독 강화





금융 당국이 4년 5개월 만에 대부 업체 등록 취소에 나선다. 17개의 대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산관리케이대부·하나에이엠씨대부·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골드리치컨설팅대부·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 등 5개사에 등록 취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된다. 대부업 등록 취소는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9월 실시한 대부 업계 전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금융위 등록 대부 업체 9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5개 업체가 적발됐다. 대부업법상 소재 불명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 당국은 17개 대부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이들은 총자산 한도 규제 위반, 업무 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자산 한도 규제는 총자산(대출액 포함)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자본금이 1억 원인 업체는 10억 원까지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역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더기 제재를 두고 대부 업계 관리·감독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녀 명의로 대부 업체에 투자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분간 관리·감독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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