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앞서 이뤄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이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협동단지는 서울시로부터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를 매수한 뒤 C단지를 신축했다. 이후 2008년 8월 해당 건물 8층과 현금 등을 B재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출연증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건은 A협동단지가 2010년 10월 파산을 선고받으면서 발생했다. 2012년 D회사 등이 제기한 출연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2018년 7월 B재단 명의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A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은 “등기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출연행위도 소멸했다”며 “B재단은 2009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인 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B재단이 부동산 점유 및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1·2심은 B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등기행위만 부인됐을 뿐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연행위가 존속하는 이상 B재단은 건물 8층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해당 출연행위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B재단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변동의 원인 행위인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B재단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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