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권 숙박업소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투숙할 경우 법무부에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21일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전역에서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테러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는 데 따른 보안 강화 조치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외국인의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숙박 시점 또는 경보 발령 후 12시간 이내에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과 숙박업자 모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외국인 방문객과 숙박 업계에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며 “APEC 기간 각국 정상과 외국인 방문객,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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