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사망 824일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이후 대통령실·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 그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도 포함됐다.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 지휘관 등 80여명을 조사할 결과,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와 5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호우 피해 당시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 이관됐는데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해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특검에 제공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하루전인 20일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발견했다”며 사건 발생 2년 만에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