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주택 시장이 지난달 9·7 대책 이후 가격 반등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9월 들어 강하게 반등했는데 서초·과천·광진의 경우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2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 6월 22.9%에서 8월 18.5%로 떨어졌으나 9월 24.1%로 반등했다.
구별로 9월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50%), 마포구(44%), 성동구(43%), 강남구(42%), 중구(41%), 강동구(37%)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가 거래가 이른바 한강 벨트에서 양천·영등포·서대문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영등포구(29%), 양천구(28%), 서대문구(24%)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반면 노원구(1%), 도봉·금천구(2%), 강북구(4%), 성북·관악구(6%) 등의 지역은 신고가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도의 흐름도 서울과 유사하게 핵심축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에서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12곳의 경우 신고가 비중이 6월 10.6%에서 7월 7.4%로 떨어졌으나 8월 10.1%, 9월 14.3%로 반등했다. 반대로 비규제 지역의 경우 신고가 거래 비중이 6월 2.5%에서 9월 2.2%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9월 과천시(57%),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에서 두 자릿수 신고가 비중을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 지역 가운데에서도 수원 영통(4%), 의왕(5%), 수원 팔달(6%) 등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직방의 한 관계자는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 같은 상승 압력이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또 10·15 대책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핵심 입지 중심으로 이동을 이어가고, 실수요층은 예산에 맞춘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주택을 선택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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