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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Pick코노미]

[난수표 부동산세제] <1>종부세의 역설

韓 종부세, 공동명의자에 유리

젊고 보유 기간 짧을수록 불리

공동 전환땐 증여세만 2000만원

"불합리한 구조부터 손봐야" 지적

20일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 기간이 짧고 단독명의일수록 최대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나 실질은 ‘1가구 1주택’으로 같지만 우리나라는 부부 간 증여세가 유독 가혹해 실질 증여 부담 차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부부 공동명의로 15억 원 아파트를 2년째 보유 중인 A 씨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올해 물어야 할 종부세는 한 푼도 없다. 반면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2년 동안 단독 보유한 B 씨 가구는 기본공제 12억 원만 적용돼 90만 원(재산세 중복분 차감전)의 세금을 내야 한다. 향후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세액은 수백만 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종부세 절감을 위해 기존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5대5)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B 씨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액 초과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2000만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실질 보유 형태는 같은 만큼 종부세 체계의 불합리한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시장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별 과세가 가구별 과세로 바뀌었다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6%까지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 강화 대책이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을 상향(1주택자 11억 원→12억 원)하는 등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제도가 완성됐다.



“美·英은 부부간 공제 무제한인데, 韓 10년간 6억…증여세율도 높아”


문제는 제도가 30번 가까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7억 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50대50의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세율까지 높아지면 단독명의자만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고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중도 전환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7억 원(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배우자 B 씨에게 지분 50%를 떼준다고 치자.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12억 원)으로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6억 원이다. 이때 증여세율은 30%(누진공제 6000만 원)로 1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증여취득세는 별도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더라도 배우자 공제 확대 등을 통한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청년 부부에게라도 증여 특례를 허용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당정 종부세강화 카드 꺼내더라도…배우자공제 확대 등 퇴로 열어줘야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부부 증여세는 상당히 가혹하다. 미국·영국 등이 사실상 부부 사이에 무제한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최대 6억 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린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본산 격인 독일은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해주며 최고세율도 30%에 불과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미국에도 기프트택스라는 이름의 증여세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 간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가 유난히 배우자 공제 등에 있어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부부 간의 증여·상속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가의 최대 13.4%인 증여취득세를 젊은층에 면제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낡은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재산세가 있는 만큼 여기에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게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종부세 납부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 3906명이 1조 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인원과 납부세액이 각각 11.2%, 10.8%씩 늘어난 수치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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