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돼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134만 원)보다 10만 원가량 상승한 수치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를 억제했고, 그 결과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2838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4585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전세 계약이 유지되면서 시장에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3만1814건에서 현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전세 구하기에 실패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 수요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진구로 3개월 새 3.48% 상승한 169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3.33%) △강동구(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세 물량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낮아져 내 집 마련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전세를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월세 전환을 촉진할 요인으로 꼽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실거주나 월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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