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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8)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전 학교 내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됐다.

수사 결과 명씨는 가정불화와 복직 후 직장 적응 실패로 인한 극심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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