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공포영화를 본 학생이 급성 정신적 붕괴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법원이 학교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시의 한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에 183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10월 해당 학교에서 담당 교사의 휴가로 자율학습이 진행됐고, 일부 학생들의 제안으로 담임교사와 반 학생들의 동의하에 공포영화가 상영됐다. 그날 저녁 한 여학생이 모친과 소셜미디어(SNS) 대화를 나누던 중 언어 장애와 정신적 혼란 증세를 보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 감각을 갑자기 잃는 증상인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했다.
학부모는 딸의 증상이 공포영화 시청으로 직접 촉발됐다며 학교가 교육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특수한 신체 체질이나 잠재적 질환이 원인이며 학교 운영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학교는 이미 포괄적 심리 건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책임의 10%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헝저우 인민법원은 해당 학생이 정신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제적 손실 배상으로 9182위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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