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직전 대형마트들이 농산물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큰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말 이마트와 롯데마트 본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가격 운영 자료를 확보했다. 두 업체는 2023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직전, 일부 품목의 정상가를 인상한 뒤 할인 판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정부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할인행사 직전 주에 가격을 올린 뒤,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20% 할인’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지난 9월 발표에 따르면 2023년 6~12월 사이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진행한 313개 품목 중 132개 품목(42%)이 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했고, 이 가운데 45개 품목은 인상률이 20%를 넘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추진된 할인 지원의 혜택이 소비자보다 유통업체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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