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개헌에 대비해 지방자치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 극복을 위해 5월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할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질적 문제가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개정 조문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주민자치권의 보장 선언 △중앙-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 규정 △중앙-지방정부간 보충성의 원리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운영 원칙 △자주과세권과 재정조정제도 △지역균형발전 원칙의 헌법 명확화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광역 지방정부 법률안 제출권 △수도 조항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개헌안과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분권형 헌법을 갖추게 된 배경과 현재 시행 중인 헌법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및 학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대외적으로 개헌안을 공개해 지방분권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제10차 개헌은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를 넘어,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본 연구 결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법 속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담아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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