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로 확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단지와 함께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개 동 이상이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단지로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16곳을 정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조치다.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광명·과천·의왕시 등 12개 시·군·구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대책에서 토허구역 허가 대상으로 제시된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개 동 이상이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단지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의미한다. 해당 단지는 한남더힐을 포함해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성북구 정릉동 정릉중앙하이츠,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은평구 신사동 신아,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상떼빌팰리스, 강서구 염창동 염창동한강우성, 강서구 화곡동 미성,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현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4곳에 대한 토허구역 확대 지정 당시 지적된 건축물 대장 용도 차이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들이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이지만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연립·다세대주택인 단지들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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