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이 금지돼 있지만, 경찰이 이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중국 측의 검토 의견이 회신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초기 단계로, 제조사나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운행되고 있어 일률적인 면허 제도 도입은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간소 면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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