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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째 똑같다니 미치겠다"…여름만 되면 공무원들 '비명' 나오는 이유가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공무원 10명 중 8명은 현행 ‘여름철 공공기관 28도 실내온도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년 전 처음 도입된 ‘여름철 공공기관 28도 실내온도 유지’ 규정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전국 공무원 1만 4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6%(1만 2027명)가 “여름철 실내온도 규정(냉방설비 가동 시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 유지)이 근무 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규정이 실제 근무환경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현행 실내온도 규정이 근무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중 73.0%(8784명)는 선풍기, 냉풍기, 서큘레이터 등 개인 냉방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실내온도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부분이 28도보다 낮은 온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도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지 묻는 문항에서는 26도 50.4%(6065명), 24도 42.4%(5101명), 22도 6.0%(723명)으로, 10명 중 9명이 24~26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은 1980년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시작된 온도 기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적용된 과학적 근거는 확인이 불가하나 타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45년 전에 머물고 있는 규정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실내온도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며 “정부도 업무 생산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현행 온도 규정을 현실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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