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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공개로 시작…롤러코스터 탄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노소영 이혼訴 파기환송]

盧, 1조대 재산분할 요구 맞소송

항소심서 비자금 기여 인정 받아

1.4조로 늘었지만…다시 2심으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 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불어났다가 16일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였다. 사건은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현재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맺은 인연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이 27년간의 부부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린 셈이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겠다”는 글을 남기며 위자료와 함께 1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의 기여를 배제했다. 노 관장 측은 2심을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 같은 전략은 항소심에서 주효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원’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 등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 관련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산분할 액수는 1심의 약 20배에 달하는 1조 3808억 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패소 이후 최 회장은 6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후 상고심에 대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이재근(28기), 민철기(29기), 김성우(31기), 이승호(31기)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상고심에서도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비자금 법 보호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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