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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위독했는데 휴가 못써”…노동부, 승무원 장시간 근로 감독

장시간·교대제 사업장 50곳 선별

승무원 193명, 휴가 불승인 진정

“EU보다 연간 300시간 더 비행”

공공운수노조가 7월 1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객실승무원 노동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지방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사측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측은)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행 준비를 하고 인천공항 보안검사대를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면 만석인 비행기에서 다른 승무원들이 힘들어질 게 뻔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비행을 마친 늦은 밤에서야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올 7월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들이 장시간 근로에 내몰렸다며 공개한 사례다. 노조는 승무원 193명의 휴가 불승인 사례를 조사해 달라고 작년 11월 노동부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진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합은 “승무원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항공사를 비롯해 장시간 근로 현장에 대한 감독에 나선다.



16일 노동부는 이날부터 두 달 동안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 활용도가 높은 사업장 약 50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을 비롯해 가산수당 지급, 건강 보호조치 이행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노동부는 교대제로 일하는 주요 항공 승무원의 근로실태가 문제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 익명제보센터로 승무원이 연차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고 노동부는 이번 점검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승무원은 해외에 비해 비행시간이 길다. 연 비행시간은 1200시간으로 유럽연합(EU) 보다 300시간 더 많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측은 “올 7월 토론토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탈진해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사측은) 승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늘어난 서비스 횟수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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