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심 곳곳을 뒤덮은 정당·상업용·행사용 현수막으로 흐트러진 도시 풍경을 바로잡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걸맞은 거리 품격 제고에 나섰다.
부산시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기존 일부 관광지 중심에서 부산 전역 16개 구·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교차로 일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추가된 구간은 광안리 해변로(수영구)와 해운대·송정해수욕장(해운대구), 내성교차로(동래구), 연산교차로(연제구), 부산역 앞 중앙대로(동구) 등이다. 지정 구간 내에서는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게시물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된다.
시는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하며 주요 도심과 관광지 일대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각 구·군 광고물 정비반과 협력해 청정거리 구간의 정기 순찰·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훼손되거나 무단 게시된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는 등 신속한 정비를 이어간다.
정치홍보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각 정당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청정거리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자율적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정당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이어가되 도시미관과 시민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시는 정비율, 주민 만족도, 민원 감소율 등을 종합 평가해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정홍보사업 우선 선정, 업무평가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군의 자율 참여를 이끌고 청정거리 사업을 일회성 정비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고미진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이번 확대 지정은 생활권 중심의 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동참을 통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청정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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