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해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에도 포함돼 주택 매입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추가로 조였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 원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매길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 또한 DSR 규제에 추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차인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행 시점도 내년 1월로 3개월 앞당긴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는 즉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에서 40%로 조정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지역도 광범위하게 넓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