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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분양대행 자격 부여, 전문성·책임성 측면서 우려"[집슐랭]

10대 건설사·마케팅사 모여 현안 논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 벌칙 조항 과도"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S.L. 포럼이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이월무·김선관·김동기 부회장. 천민아 기자




10·15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주요 부동산 분양 마케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양 대행 시장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분양 대행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전문성 우려를 표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 마케팅 담당 실무진들의 모임인 S.L. 포럼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정책간담회는 건축물분양법 개정안과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변화 등 건설·부동산마케팅업계의 대응 전략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장 겸 씨엘케이 대표와 이윤상 명예회장 겸 유성 대표, 김동기·김선관·박형남·이완직·이월무·임민섭·정동규·조세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 주요 10대 건설사 마케팅 담당 실무진과 박영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전무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손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 입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분양대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분양 정보를 투명화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징역 등 일부 벌칙 조항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그 밖에 김경수 노무법인 정평 노무사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및 입법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공대호 법무법인 경국 변호사와 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각각 건축물분양법과 방문판매법상 계약해제 집단소송 대응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법적·정책적 환경 속에서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대 건설사 마케팅 포럼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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