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3구 등 한강벨트 뿐 아니라 아직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등 서울 전역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 국한 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도 규제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토허구역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주택 시가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가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ᅟᅥᆨ 원 초가 주택은 25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LTV가 40%로 제한됨에 따라 강북 지역도 타격을 입는다. 10억 원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현금 4억 원을 보유하면 6억 원을 대출 받아 집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LTV가 40%로 낮아진 탓에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어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규제지역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조여지고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 내 1년 간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한해 3년간의 전매제한과 10년 간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실시된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도 제한된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 8%, 3주택 12%로 취득세가 중과되고 다주택자 양도소귿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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