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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도 심각"…'배째라' 식 상표 도둑질 2만건 넘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업체의 위조상품. 사진 제공=한국식품산업협회




K브랜드를 겨냥한 해외 상표 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3년 사이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2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건수 집계’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된 건수는 총 2만12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 피해가 9412건(44%), 중견기업 피해가 2475건(12%)으로, 절반이 넘는 피해(56%)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847건), 프랜차이즈(3664건), 화장품(3181건), 의류(2866건), 식품(1303건) 등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재 분야에서 입은 피해가 가장 컸다. 국가별로는 중국(5520건·26%), 인도네시아(4959건·23.4%), 베트남(2930건·13.8%) 등 세 나라에서 전체 피해의 약 63%가 발생했다.

한방 스킨케어 브랜드 ‘조선미녀’는 인도 현지 기업이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서 소송에 휘말렸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유사 제품이 대량 유통돼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다. ‘설빙’ 역시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하면서 초기 매장 개설과 프랜차이즈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상표 분쟁 관련 비용, 법률 자문,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3년~올해 상반기) 해당 사업에 약 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21년 이후 총 230건의 분쟁을 지원해 약 75%를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종결시켰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무단선점 의심 사례가 2만건을 넘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응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 범위가 턱없이 좁고, 사업 성과를 피해 감소나 재발 방지 효과로 확장해 분석·공개하는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지식재산처의 분쟁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체 피해 대비 실질적인 보호 비율은 미미하다”며 “결국 수천 개의 기업이 상표를 빼앗긴 채 포기하고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단순히 피해 통계와 지원 건수 관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별·업종별 위험 분석을 토대로 무단선점 조기 탐지와 맞춤형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을 썼다면 그 효과가 피해 감소와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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