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가칭)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상설 기구로 설치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트랙’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전문 조직을 출범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감독원은 서울 등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의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투기 세력을 엄단할 예정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조사와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9·7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관련 조직 신설 방안을 발표한 후 이번에 조직 구성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철학이기도 한 만큼 인력 구성과 예산 등에서 강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와 관련 주택 가격 띄우기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을 확인해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 파견 직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부동산 거짓 신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편법 증여 등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파견 직원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 건에 대해 세무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자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사례도 점검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서 서울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자와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편법 증여 사례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소득이 없는 20대 취업준비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된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 당초 신고한 목적과 달리 주택 구매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금액을 당초 금융기관에 신고한 목적에 맞춰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자금 등이 부동산 매매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은 즉시 금융기관에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높은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시장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편법과 불법 경로로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일체의 거래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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