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내란죄에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부화수행죄가 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관여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며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정 장관은 이에 “저희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계엄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자는 것이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만일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드러나면 법무부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요청할 생각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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