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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배임죄 폐지' 우려…"재벌 사익편취 통제 약화"

"당정, 폐지 즉각 철회해야"

"대체 입법 실효성 불확실"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에서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경제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임죄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억지하는 제도로서 필요하다”며 폐지 방침에 우려를 드러냈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에 속한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재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논의 중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이날 “배임죄가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제범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주주충실 의무 도입만으로는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재벌에 대한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 심화 등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 입법의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내부자 범죄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배임죄 폐지에 앞서 재벌의 사익추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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