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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대법원장 망신 주기’ 국감…삼권분립 무시 행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주저앉혔다. 이어 여당 및 친여 성향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등을 캐물으며 강하게 압박했다. 심지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 등이 담긴 손팻말을 들어보이기까지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법원장을 겨냥해 근거 없는 ‘4인 회동설’을 제기하고 국감을 추진하는 등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해 이 후보를 낙마시키려 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법원=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과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야당과 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김영진 민주당 의원까지 “급발진”이라며 내부 비판에 나설 정도로 도를 넘어선 입법부의 횡포에 가깝다. 오죽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삼권분립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겠는가.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한 전 총리와의 ‘조·한 회동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까지 열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조리돌림하는 정치 공세가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용인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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