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A씨는 동일 평형 실거래가(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가격에 주택매매계약을 신고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제 3자에게 해당 주택을 22억 7000만 원에 매도했다. 최초 해제된 계약은 매수인 사유로 인해 발생했지만,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금전 제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A씨가 주택 가격 띄우기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 행위와 관련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업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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