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달 16일 열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이후 가사사건 상고심에서 통상적으로 내리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대상 사건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상고심 심리가 1년 넘게 이어진 것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사건인 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정경 유착 등 민감한 쟁점도 포함됐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의 인정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000만여 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자금을 통해 SK그룹이 성장했다”고 반박한다.
1심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선대회장의 증여금과 최 회장의 주식 매입 자금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원’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 등 이른바 ‘300억 비자금’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무형의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SK 주식을 제외한 665억 원만 재산 분할액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1조 3808억 원으로 약 20배 늘렸다. 이 밖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잘못 기재했다가 1000원으로 정정(판결문 오류 수정)한 점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로,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진 만큼 최종 금액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최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에는 “국민에게 오해받는 일이 제일 문제다. 사돈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일절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최 회장이 보낸 ‘옥중 서신’을 증거로 제출해 맞불을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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