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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 걷은 세금, 위법 여부 먼저 확인 후 반환 소송 제기해야”

세무당국, 차명계좌 관련 추가 과세 납부 고지

신한은행, 세금 납부 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원심 “금융실명법상 징수 대상 아냐”…은행 승소

대법 “과세 ‘당연무효’ 아닌 이상 민사소송 먼저 불가”





과세가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이 '명백히 무효'임을 먼저 확인하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4일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하고,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해 납부했다. 그러나 검찰과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드러났고,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에 원천징수세액 및 기납부세액 합계 약 5026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해당 세금을 납부한 뒤, 과세가 잘못되었다며 행정소송 없이 곧바로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 이를 납부받는 즉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 명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지 않고 개설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순 차명거래를 넘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하는 이른바 ‘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는 “세무서장의 납부고지를 받고 이에 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했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세무서장이 금융실명법 제5조를 잘못 적용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심리를 하지 않은 채, 납부금 수취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부당이득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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