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응모에 단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 응모자의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가 쥐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만 응모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도출한 뒤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지역은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까지 마친 뒤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매립지 관할 지자체에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가 단 한 곳도 공모 서류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민간 응모자가 가진 땅을 서울·인천·경기에 팔면 거기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민간 부지라 해도 각종 인허가권은 관할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협조가 매립지 설치의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2021년부터 진행된 1~3차 공모가 무산된 것도 지자체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4차 공모에서는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필요 면적을 90만 ㎡에서 50만 ㎡로 줄였다. 부지가 이보다 작아도 매립용량 615만 ㎡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지자체에만 부여되던 응모 자격도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으로 확대했다. 주변 주민 50%의 사전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건도 삭제했다. 매립지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최대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최대 1300억 원의 주민 편익 시설, 매년 약 100억 원 상당의 주민지원기금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2매립장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3-1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약 106만 ㎡) 범위 내에서 더 사용하자는 단서 조항을 뒀다. 3-1 매립장은 설계상 2025년 포화 예정이었지만 연간 매립량이 줄어든 덕에 204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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