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서울대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서울대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30대 여성 A 씨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는 A 씨가 박사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려 지도교수 B(55·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올 7월 자신의 SNS에 “동성의 B 교수에게 ‘좋아한다’ ‘같이 자자’ 등의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동료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 실적을 탈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징계위는 B 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A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A 씨가 탈취를 주장한 연구는 그가 입학하기 전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 제명되지 않더라도 제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칙이 개정돼 제명된 후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며 “대학원 과정에서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서로 간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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