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설탕세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범인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설탕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20여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세로 규정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첨가당 초과 섭취 비율은 38%에 달했으며, 1∼2세 유아의 초과 섭취 비율도 2022년 11.2%에서 2023년 16.2%로 5%포인트(p)나 증가했다.
현재 WHO는 하루 적정 첨가당 섭취량을 총열량의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식품 영양표시에는 '첨가당'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섭취량을 정확히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교수는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아동 비만율 감소와 함께 음료업계가 자발적으로 당 저감 제품을 출시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설탕세를 도입해 과도한 가당음료 소비가 비만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부르고, 의료비 지출과 건강재정을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설탕세 도입 시 △장기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공 감미료 제품 수요 급증 △식품업계 반발 △물가 상승 우려 등 비판적 목소리가 작지 않다. 앞서 2021년 설탕세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기초 생필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지적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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