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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측 "공소시효 9년 남아"…경찰 체포영장 부당 '반박'

경찰, 이진숙 공소시효 12월 완료…체포영장 '합당'

이진숙 변호인 "9년 6개월 남아…부당한 체포" 주장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입장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경이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 이 전 위원장)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나가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밝혀 정치적 중립을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임 변호사가 공개한 체포영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정무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나와있다. 또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그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됐다. 임 변호사는 선거법 제26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경찰의 주장인 오는 12월 3일이라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9년 6개월이나 넉넉하게 남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한 법원은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을 추석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등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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