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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 거래 정밀 추적…탈세혐의 104명 조사 착수 [Pick코노미]

강남4구·마용성 30억 이상 거래

전수 검증 통해 탈세 혐의자 선별

소득·재산 대비 자금 능력 정밀 분석

외국인·30대 이하 연소자도 대상

비과세 혜택 노린 가장매매도 타깃

최근 강남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과세당국이 거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최근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 중인 한강변 아파트 거래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강남 4구, 마용성의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 5000여 건을 전수 검증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를 1차로 선별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재산·직업 대비 자금 능력을 정밀 분석해 편법 증여나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 역시 면밀히 검증한다.

임광현(오른쪽) 국세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 또한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 역시 국세청의 타깃이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목적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내며 호화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해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조사 발표 이후에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는 철저히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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