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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연체자도 최대 80% 빚 탕감

■금융위 '새도약기금' 가동

5년~7년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엔 1500만원 대출

은행 분담금 3600억…80% 부담

이억원(오른쪽 네 번째) 금융위원장과 정정훈(〃세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 당국은 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을 해주고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이들에게는 연 3~4%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 조정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앞서 발표한 대로 금융위는 이달부터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준다. 대상 인원은 113만 명으로 원금 기준 약 16조 4000억 원이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 원)거나 생계형 자산 이외에 회수 가능 재산이 없으면 전액 탕감해준다. 나머지의 경우 최대 80%까지 채무가 조정되며 실제 집행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외국인과 사행성·유흥업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이 이뤄진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채권 매입 여부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금융사에 채무가 있어도 한 사람당 5000만 원까지만 소각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기금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은 지금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70%까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미 채무 조정이 진행 중인 이들은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을 제공한다. 연 3~4%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채무 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는 늘고 금리는 낮아진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보유한 잉여금을 활용해 이차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업권별 분담금 규모도 확정됐다. 분담금은 당초 계획보다 10% 증액된 4400억 원으로 정해졌고 이 중 3600억 원을 은행권이 부담한다. 나머지는 여신전문금융 업계 300억 원,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 각 200억 원, 저축은행 업계 100억 원을 낸다.

시장에서는 반복적인 빚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당국은 사회적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본지 9월 1일자 9면 참조

7년 미만 연체자도 최대 80% 빚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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