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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보안감점 전격 연장…HD현대重 “모든 법적 조치”

회사측 “방위산업 헌신 불구 심각한 신뢰 훼손”

HD현대중공업지 제시한 한국형 차기 이지스구축함(KDDX) 모습.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부과한 보안감점 조치를 갑자기 1년 연장하기로 해 HD현대중공업(329180)이 모든 법적 조치를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30일 "방사청이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사고를 단일 사건으로 판단해 올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2022년 11월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보안감점 1.8점을 3년간 받아왔다. 이 조치는 11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임직원들 중 1명의 형량이 2023년 12월 확정된 것을 고리로 방사청이 전격적으로 보안 감점을 1년 이상 연장한 것이다. 연장된 감점은 1.2점으로 소폭 줄어들긴 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고려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면서 “방사청의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의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 (방사청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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