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안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로 1대 1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오는 10월 13일까지 항공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관리돼 대한항공 탑승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따른다. 소멸시효 역시 개인별 잔여 기간이 보장된다.
거기에다 소비자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전량 단위로만 가능하며,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
양사 합병 전까지 아시아나의 5개 회원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병 후에는 아시아나 등급이 대한항공의 스카이팀 등급으로 매칭 전환된다. 전환을 신청한 고객은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받을 수 있으며, 기존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경우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인수 완료일부터 10년간 제휴 신용카드사에 공급하는 마일리지 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아시아나에도 복합결제 제도가 도입돼 보너스 좌석 외에도 일반석 항공운임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합리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