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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문제 없어…전 시스템 복구 두 달 예상”

노동·산안 시스템 먹통…민원, 방문·팩스로

“오전 항의민원 없어”…중노위 재심도 연기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의 유리창이 깨져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노동·산업안전 분야 시스템이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먹통이 됐다. 노동부는 전 시스템이 화재 이전 상태로 정상 운영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노동·산업안전 분야 감독과 사건처리 등 17개 시스템이 모두 멈췄다. 이현옥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1~2주 안에 (전체 시스템이) 복구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구 센터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약 두 달 소요된다”고 말했다.



가동을 멈춘 17개 시스템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노동포털인 노사누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심판 시스템인 노사마루 등이다. 임금 체불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다. 민원인은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체불을 신고해야 한다. 또 노사마루가 작동되지 않아 중노위 재심 사건은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노동부의 중요 서비스인 실업급여 지급은 화재 피해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로 민원인이 몰리거나 항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국정자원 화재 직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시스템이 정상되기 전까지 매일 점검회의를 한다. 민원전담반을 편성하고 민원을 수기로 처리해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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