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다음달 1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은 저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며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그 다음날인 10월 1일 (바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출범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에 대해 “여당은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억지”라며 “방미통위는 (오히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조직 구조로 회귀하게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총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인데 2명이 확대돼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위윈장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통위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포괄하고 있는데도 위원 수는 5명으로 동일하다”면서 “여당이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느라 왜 위원 수가 늘어나야 하는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거와 세부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 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장이 다수당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해 시민단체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