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차에 새정부가 출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 및 기간 산정 의무 부여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여(위반 시 제재) △안전보건 투자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확대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방안 도입 등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하기로는 과징금 등의 제재방안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내하도급이라 하더라도 원청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할 뿐, 원청과 협력업체가 각자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 조직, 규정, 절차 등)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의 방침대로라면 원청이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절차·기구에 협력업체 근로자도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이러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올해 9월 9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에 따라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의 의미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청의 시설·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시설·설비 및 작업에 관한 안전 및 보건은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사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교섭 결과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