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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줄게, 나랑 술 마시자" 아들뻘 남고생에게 합석 강요한 40대 여성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줄 테니 술자리에 함께하자며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경 광주 남구 한 도심 도로에서 대화를 나누던 남고생 2명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이 "우리는 학생이다"라고 신분을 밝히며 거절하자 A씨는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보이며 “같이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인근 술집으로 데려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20여 분간 실랑이가 계속됐다. 학생들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장을 벗어나 피해를 면했다.

재판에서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 했느냐”는 질문에 A씨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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