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동안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은 349건으로 총 35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 347건으로 매년 수백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산 부세조기’를 ‘국산 보리굴비[원산지 :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표기하는 등 방식이다.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그릴드 훈제오리 셀러드’를 배달앱 상에서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 의원실이 따르면 최근 5년간 배달앱·온라인 플랫폼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은 배달의 민족이 2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637건), 요기요(330건), 쿠팡이츠(74건), 쿠팡(52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30만 7107㎏ △돼지고기 27만 5788㎏ △쇠고기 5만 7486㎏ △닭고기 4만 8995㎏ △쌀 2만 2792㎏ 등이었다.
정 의원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중장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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