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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법에 정부 "국내외 복합적 상황 탓" 반대

중기부 "현행법 따른 지원 바람직"

"피해 입증 못하면 지원에서 제외"

'우선 지급' 조항엔 "긴급성 없어"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최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자금지원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또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세자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이 한정되고 피해 입증이 불가능한 업체가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 오 의원은 "수백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가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졌다면 국가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금 지급과 융자 지원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법안 제1조인 ‘이 법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비상계엄 이후 매출액 감소는 내수 위축으로 인한 사실상의 영업 피해인 점을 감안하여 법 문언상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 감소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한 법안 제6조와 관련해서도 “우선 지급은 통상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의 액수가 산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정된다”고 짚었다.

중기부는 이어 “제정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우선 지급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및 우선 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시기와 달리 이번 계엄 사태는 지원금 우선 지급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일각에서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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