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1942억 원 규모의 2025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9일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1회 추경 39조 2826억 원 보다 2조 911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2조 7381억 원, 특별회계는 1735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3조 1234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9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10억 원 △경기패스 52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등 3조 2380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가평·포천 지역 등에 재난대책 및 수해복구비 326억 원, 홍수·태풍 등 재해 우려지역 정비 및 복구 등에 393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됐다.
한편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조례안이 재의결되면서 도지사는 해당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및 조례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시회에서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민생 경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