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벌레가 들어 있었다"는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수요가 늘어난 만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서 접수된 이물 신고 건수는 총 1만 17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815건)보다 50.6% 늘어난 수치로, 2021년(6866건)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새 70%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 신고만 6056건에 달해,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반드시 이를 식약처에 전달해야 한다.
플랫폼 별로는 지난해 기준 '배달의민족' 신고 건수가 6338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쿠팡이츠 4613건, 요기요 779건, 땡겨요 18건 순이었다. 다만, 배달의민족이 전체 배달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수치 역시 시장 규모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배달 음식이 생활화된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은 기본 권리"라며 "식약처는 단순히 신고 통계만 모을 게 아니라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위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조리음식 관련 이물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그중 벌레(해충) 신고가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에는 배달 음식에 이물이 섞여 나왔다고 거짓 신고를 반복해 2년간 305회, 총 7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빼앗은 대학생이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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