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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으로 연금 준다…'햇빛소득마을' 연내 10곳 추진[Pick코노미]

■속도 내는 이재명표 신재생연금

태양광 발전수익 주민에 환원

영농형·수상형 시범단지 공모

5년 뒤엔 500곳까지 확대키로

특별법 입법·규제 완화도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경기 여주시의 한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연금’을 실행하기 위해 연내 10곳의 ‘햇빛 소득 마을’ 시범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친 뒤 5년 뒤에는 햇빛 소득 마을을 500곳까지 확대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햇빛연금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인구 소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농촌에 있는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발전 부지”라며 “햇빛연금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농지 위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 위에 설치하는 ‘수상형 태양광’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을이 선정되면 공공 보유 농지나 저수지 등에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을 키우는 영농 활동과 태양광발전을 결합한 개념이다. 태양광발전 패널이 설치된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도 전국 80여 곳에서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기업들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입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지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해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무턱대고 태양광발전 시설만 늘렸다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계통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햇빛연금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논밭이나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과 성능 경쟁력을 모두 갖춘 중국산 설비에 맞서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제나 보조금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태양광 설비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2025년 글로벌 평균 가격은 1㎏에 18~20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1㎏당 6달러로 평균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폴리실리콘과 모듈 등 글로벌 태양광 제품 생산의 80%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특히 잉곳과 웨이퍼 분야는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98%에 달해 사실상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등 핵심 부품도 90~95% 이상 중국산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태양광 설비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과 충분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국내 시장의 중국산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세제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한 송전망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2015년 2.5GW에서 올해 초 27.4GW로 10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RE100 산업단지 등도 전력망 계통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촘촘하게 전력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도매요금 체계도 재생에너지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정전을 막기 위해서는 남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함께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력도매시장의 요금 구조는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 맞춰 설계돼 있다. ESS를 설치해도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로 인해 유연성 설비의 설치의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최장 8년 동안만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 기간을 최대 23년까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독] 태양광으로 돈 주는 '햇빛소득마을' 연내 10곳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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