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해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 부과 △친족 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친족 채용 강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제외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 희망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고용세습’ 사례가 빗발치면서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기업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고용세습으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빼앗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친족 채용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부당한 강요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채용 절차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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