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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명 이상 산재사망땐 영업익 5%까지 과징금

◆ 노동안전 종합대책

영업정지 3회시 건설업 등록말소

공공입찰 제한에 대출금리도 불이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법인은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연간 다수 사망자가 일어난 건설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이후에도 안전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본지 8월 12일자 1·23면 참조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수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과징금(연간 영업이익 5% 이내)이 처음 도입된다. 과징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9곳(건설사 4곳)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이 추가됐다. 현행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대출금리나 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청과 공공 부문 안전 예방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 산정이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정부가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을 일반에 알리는 체계도 구축된다.

경영계는 처벌 위주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는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과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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