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도매 유통의 6% 수준인 온라인 거래 비중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이용률은 높여 농산물 유통 비용을 최대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프라인 거래 중심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올해 1조 원에서 2030년 7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거래 규모가 연간 20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사업자만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런 가입 요건은 삭제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이용자가 물류비나 판촉 비용 가운데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거래에 특화된 농산물 전용 유통망을 구축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개별 배송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 배송장 운영을 추진하고, 자율주행 지게차와 같은 물류 자동화와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지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도 확대 지원한다. 농가에는 온라인 셀러 정보와 농산물 유통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판매자는 우수 산지 정보와 맞춤형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매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와 신규 법인 공모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공영 도매시장은 현재 전국에 32곳이 운영 중이다. 도매시장 법인은 시도지사의 지정을 통해 선정되지만 그간 지정 취소나 재지정이 거부된 사례가 없다. 사실상 특정 법인의 운영이 고착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안법에는 ‘도매 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언급돼 있고 절대평가를 하다보니 아직까지는 퇴출 법인이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는 상대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농산물 거래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특정 시기 제철 농산물의 정보와 지역 내 유통매장 가격 비교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도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